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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7.24.선고 2017다262267 판결

회장선출결의,총회결의무효확인등

사건

2017다262267 회장선출결의,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원고피상고인

1. A

2. B

3. C

피고

E단체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박민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25. 선고 2016나2081919 판결

판결선고

2018. 7. 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 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심리 · 조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비법인사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2887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2284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중구 G 외 16필지 지상에 있는 H상가의 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8. 8. 8.경부터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되어 직무를 수행해 오다가 회장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생길 때마다, 피고의 정관 변경을 통해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다. 2015. 4. 24.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피고의 정관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개정된 정관에 따라 2015. 5. 7.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피고 보조참가인은 위 임시총회에서 I, 0 등 8명을 피고의 이사로 선임하였다.

라. 이 사건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회원들은 피고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1285호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5. 4. 24.자 정관 개정을 위한 총회 결의, 2015. 5. 7.자 피고 보조참가인을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 등은 모두 소집절차 및 결의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6. 1. 11.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회원들은 2016.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비합30014호로 피고의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6. 6. 17. 이를 인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K이 피고의 대표자 직무대행자로 선출되었다.바, 피고의 대표자 직무대행자 역할을 수행하던 K이 2017. 1. 18. 이사회에서 사임하자, 2015. 5. 7.자 임시총회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는 '회장 유고시 이사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피고의 정관 제22조 제3항에 따라 대표자 직무대행자 선임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이사회에서 일부 연장자인 이사들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0이 같은 날 피고의 대표자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사. 원고들은 피고의 대표자 직무대행자를 'I'로 표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심에서 피고의 대표자 직무대행자를 ''에서 'O'로 변경하는 내용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다.

아. 이 사건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회원들이 0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 2017 카합80259호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법원은 2015. 5. 7.자 회장선출 결의는 절차상,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회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이 등의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는 이유로 2017. 6. 16. '채무자 0 등은 피고의 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자. 원심은, 0이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임을 전제로 위 서울중앙지법 2015카합81285 가처분결정과 같이 2015, 4. 24.자 정관 개정을 위한 총회 결의, 2015, 5. 7.자 피고 보조참가인을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 등은 모두 소집절차 및 결의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은 소집절차 및 결의 내용에 하자가 있는 2015. 5. 7.자 총회 결의에 의하여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된 피고 보조참가인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만큼, 0을 피고의 적법한 이사라고 볼 수 없고, 0이 피고의 적법한 이사임을 전제로 그를 대표자로 선임한 2017. 1. 18.자 이사회결의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0은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많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에게 보정명령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심리한 후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심리 없이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0임을 전제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대법관김신

대법관이기택

주심대법관박정화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8.25.선고 2016나208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