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4.09 2014고단1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2013. 12. 23. 23:25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650에 있는 홈플러스 앞길을 지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3회 가량 걷어 차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