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4 2013재고합37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가. 1978. 5. 5. 17:00경부터 다음 날 16:00경까지 안양시 G에 있는 H여관 8호실에서, 미리 준비해 둔 등사기, 철판, 철필, 등사용 원지, 갱지 등을 사용하여 유신체제의 허구성, 민주경제의 참담한 현실, 학원자율의 침체, 독재적인 현 정권이라는 논리로 서술한 것을 본문으로, 유신헌법 철폐 및 긴급조치 해제 등 7개항을 결의사항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반대 동맹휴학 등 4개항을 행동지침으로 하는 “학원 민주선언” 제목 하의 유인물 400부를 등사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반대하고 긴급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하고,
나. 같은 달
8. 12:30경 같은 대학교 구내도서관 앞 계단에서, 피고인 등이 선동하여 약 2,000여 명의 같은 대학교 학생들을 모아놓고, 위와 같이 제작한 “학원 민주선언” 제목 하의 유인물을 뿌리면서, “유신헌법 철폐하라”, “긴급조치 해제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침으로써 학교장의 사전허가 없이 정치에 관여하는 집회 및 시위를 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긴급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를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표현물을 배포하였다.
2.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5관구 보통군법회의는 1979. 1. 2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