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4.08 2019가단13624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B, C, F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E :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
다.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