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01. 17. 선고 2016누70477 판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인정되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6650 (2016.09.23)
제목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인정되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권거래세, 간주취득세 등이 회피되는 결과가 예상되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6누704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2. 20.
판결선고
2017. 01.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0. 00. 0. 원고에게 한 2000. 0. 0.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 부과처분과 2000. 0. 0.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 부과처분을 모두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