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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10 2016고단18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816] 피고인은 2014. 10.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4. 1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고덕면 서동대로 2651 태평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신대동 신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026] 피고인은 2016. 8. 27. 20:30경 평택시 이충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고덕면 율포리 347-24번지 아홉거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