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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6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8. 18: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앞 도로상을 D시장 방면에서 E 방면을 향해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후방에는 주차되어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운전한 과실로 후방 도로상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K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SM5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차된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5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