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 2. 02:30경 안동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한 후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40cm, 세로 20cm)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F 엑센트 승용차의 앞 유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발로 본네트와 앞 유리, 사이드미러를 부수어 수리비 2,896,20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안동경찰서 G지구대에서 사용하는 67보9962호 순찰차량의 뒤 트렁크 부분에 설치된 안테나를 잡아당겨 휘게 함으로써 수리비 264,76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