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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4 2019나1898

양수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적법 여부

가. 제1심판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9. 7.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2) 제1심법원은 2015. 9. 17. 그 신청취지대로 지급명령을 하고, 2015. 9. 24. 그 지급명령정본을 위 신청서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지인 서울 관악구 C(이하 ‘종전 주소’)에서 ‘피고의 동거인 아버지 D’에게 송달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를 전달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위와 같이 송달되기 전 2015. 1. 26. 위 주소지에서 서울 광진구 E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3) 피고는 2015. 10. 8. 이 법원에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그 이의신청서에 ‘이사한 위 도로명 주소’의 지번 주소인 “서울 광진구 F, 3층”으로 표시하였다. 4) 피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소송으로 이행된 이후, 제1심법원은 피고가 이의신청서에 표시한 주소를 간과하고 종전 주소로 제1회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2016. 3. 9.) 통지서의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3차례 각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종전 주소에 발송송달 방식으로 위 통지서를 송달하였다.

5) 제1심법원은 2016. 3. 9. 위 재판기일에 피고가 불출석하고 원고만 출석한 상태에서 변론을 진행한 뒤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을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하였다. 6) 피고는 제1심판결이 형식상 확정된 뒤 그 판결정본에 의해 유체동산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때서야 뒤늦게 그 판결의 존재를 알고 2019. 6. 26. 위와 같이 지급명령 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주소로 기일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고, 제1심판결의 존재도 알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추완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을 제1, 2호증 가지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