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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2843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장갑(증 제1호증), 같은 후레쉬(증 제2호증), 같은...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7. 23. 22: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그 곳에 설치된 담장을 넘어 마당을 통하여 안방 창문 앞까지 이르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그 사이로 고개를 들이민 채 미리 준비해 간 손전등으로 방 안을 비추면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도중,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불을 켜는 것에 놀라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7. 23. 22: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그 곳에 설치된 쪽문을 넘어 안방 창문 앞까지 이르렀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간 손전등으로 방 안을 비추어 본 후, 안방 방범창의 창살 7개를 미리 준비해간 절단기로 절단하고 드라이버로 창문을 부순 다음 그 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마침 주변을 수색하던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장 F이 이를 발견하고 소리치는 것에 놀라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창문을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야간 창문 손괴 주거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미수범행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