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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18 2018구단7816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광업소에서 32년 가량 근무하다

2012. 12. 31. 퇴직한 사람으로, 2017. 9. 19.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19.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약 32년 간 광업소 근무경력이 확인되나 광업소 최종 퇴사일은 2012. 12. 31.이며, 2016. 2. 2. ~ 2017. 9. 30. 기간 동안 산재 요양이력이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상병진단일 이전 상당기간 동안 신체부담업무는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상병 모두 진료기록지 및 영상의학자료 검토 결과 상병을 확인할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17. ‘양측 견관절 MRI 소견상 회전근개(극상근)의 신호강도 이상의 건증(충돌증후군) 소견 확인되나, 신청상병 발병시점과 어깨부담작업 중단 시점 간에 약 4년 9개월의 간격이 있어 과거 업무와 신청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는 사유로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30. 원고의 재심사 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32년 가량 광업소에서 선산부 등으로 근무하면서 어깨에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의 속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