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기타영업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고 타손익과 통산할 수 없음[국승]
조심2014서3770(2015.05.18)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기타영업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고 타손익과 통산할 수 없음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기타영업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고 타손익과 통산할 수 없으며,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내부이익에도 해당하지 않음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2015구합71471
□□□은행
○○○세무서장
2016. 11. 04.
2016. 12. 0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기재 각 '처분일'에 한 [별지 1]기재 '귀속시기'의 '교육세 총액(가산세 포함)' 기재 금액의 교육세 부과처분 중 '처분 취소 후 교육세 총액'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 2] 기재 각 '처분일'에 한 [별지 2]기재 '귀속시기'의 '교육세 총액(가산세 포함)' 기재 금액의 교육세 부과처분 중 '처분 취소 후 교육세 총액'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은행의 영업소로 통화선도계약, 통화스왑계약) 등의 파생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나. 원고는 교육세법 시행령이 2011. 7. 14. 대통령령 제230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인 2011년 2기분까지는 외환거래이익, 통화선도・스왑거래이익, 외환거래손실, 통화선도・스왑거래손실을 통산한 순이익과 기타파생상품거래이익과 기타파생상품거래손실을통산한 순이익을 각 계산한 후 순이익이 발생한 금액만을 합산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반면, 2011년 3기분부터는 외환거래손익, 통화선도・스왑거래손익, 기타파생상품거래손익을 모두 통산한 후의 최종 순이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이 2013. 11.경 원고에 대해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8년 4기 내지 2013년 4기 귀속 교육세를 신고・납부하면서 ① 통화선도및 통화스왑(이하 '통화파생상품'이라 한다) 거래손익을 과소신고하고(2008년부터 2013년까지), ②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 25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하 '구 교육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이하 '쟁점 평가손익'이라 한다) 중 평가이익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2010년부터 2013년까지)고 보아 이를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 18. 2008년 4기 교육세(가산세 포함) ○○○원을, 2014. 4. 11. 2009년 2기○○○원, 2009년 4기 ○○○원, 2010년 1기 ○○○원, 2010년 2기 ○○○원, 2011년 2기 ○○○원, 2011년 3기 ○○○원, 2012년 1기 ○○○원, 2012년 2기 ○○○원, 2013년 1기 ○○○원, 2013년 2기 ○○○원, 2013년 4기 ○○○원 합계 ○○○원의 교육세(가산세 포함)를 각각 증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1. 28. 2011년 3기 교육세를 ○○○원으로, 2015. 1. 23. 2012년 1기 교육세를 ○○○원으로, 2013년 1기 교육세를 ○○○원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각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7. 16. '금융・보험업자가 통화관련 파생상품인 통화선도 등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평가손익을 인식한 경우, 해당 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위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뜻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경정거부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 5. 22. 및 2014. 7.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5. 20. 기각 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각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9.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0. 2. 18.자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부과된 교육세 부분의 위법
쟁점 평가손익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라)목 소정의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으로서 금융・보험업자의 '내
부이익'에 해당한다. 그러나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된 것)가 종전에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정했던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 중 괄호 부분(이하 '이 사건 괄호 부분'이라 한다)을 삭제한 것은, 입법자가 금융・보험업자의 외환거래 및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교육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환거래 과정에서의 평가손익을 통산하도록 입법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 평가손익은 손익의 최종 실현 전 중간단계에서 장부상으로만 인식되는 미실현손익으로서 최종적으로는 거래손익으로 실현되는 것이 분명하므로 통산이 허용되는 '파생상품거래손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외환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익의 범위에 포함하여 통산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쟁점 평가손익 중 평가이익만 별도로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고, 쟁점 평가손익을 통산하지 아니할 경우 실제 발생하는 관련 순이익보다 높은 과세표준이 적용되어 중복과세의 우려 등 납세자에게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쟁점 평가손익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포함되어 외환매매손익,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0. 2. 18.자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 부과된 교육세 부분의 위법
비록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가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이 사건 괄호 부분이 남아 있어 문언상 외환매매익 중 외환평가익을 제외한 부분만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금융기관들이 외환평가익을 제외한 외환매매익의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웠던 현실과 쟁점 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하지 않을 경우 금융・보험업자에게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사정은 위 시행령 개정 이전에도 동일하다는 점에 비추어, 2008년 및 2009년의 교육세 과세기간에도 외환평가손익은 물론 쟁점 평가손익까지 통산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쟁점 평가손익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파생상품거래손익으로 통산되지 않더라도, 쟁점 평가손익 중 평가이익 부분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라)목 소정의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으로서 금융・보험업자의 '내부이익'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및 개정 연혁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가) 2010. 2. 18.자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쟁점 평가손익을 거래손익으로 포함하여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관계 법령 및 개정 연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가 2015. 2. 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되어 쟁점 평가손익을 명시적으로 거래손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기 전까지는 쟁점 평가손익을 거래손익에 포함하여 통산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을 열거하고 있고,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13140판결 참조). 그런데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쟁점 평가손익은 법인세법 제42조에따라 익금으로 보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에 해당하는 이상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내부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산입되어야 한다.
②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열거하고 있으며, 그 중 제8호에서는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이라는 포괄적인 항목을 두어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개별적・구체적으로 열거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수익금액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는바, 쟁점 평가손익이 위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가이익 부분에 한하여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오히려 법령에 부합한다.
③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제5호의2, 제5호의3과 구 교육세법 시행령 (2011. 7. 14. 대통령령 제23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각각 '매매익', '평가익', '거래의 손익'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상, 평가손익이 거래손익으로 최종 구현되기 전의 중간 단계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쟁점 평가손익이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1. 7. 14. 대통령령 제23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의2의 '파생상품거래의 손익' 또는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1. 7. 14. 대통령령 제23022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또한 파생금융상품 거래이익과 파생금융상품 평가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서 다른 계정으로 구분하고 있고, 원고 역시 표준손익계산서에서 기타영업수익항목으로 파생금융상품 거래이익과 파생금융상품 평가이익을 별도로 계상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⑤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에 의하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이하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라 한다)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는 통화관련 파생상품을 평가(장부가액의 증액 또는 감액) 대상으로 보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것) 제7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통화파생상품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또는 계약체결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는 방법 중 납세자가 신고한 방법에 따라 각각 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한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2항 제2호가 교육세 과세표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부이익의 개념을 구체화하면서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을 (가)목으로 정하여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편입하였는바, 위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가 2010. 2. 18. 개정되면서 이 사건 괄호 부분을 삭제한 것은 위와 같은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달리 위 괄호 부분이 삭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외환평가손익은 물론 쟁점 평가손익까지 통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려는 입법자의 결단이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이다.
⑥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2007. 2. 28., 2009. 2. 4., 2011. 7. 14.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왔고 원고 주장대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종 파생상품들을 서로 통산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그 개정 형식이 매우 상이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2010. 2. 18.자로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이 사건 괄호 부분이 삭제된 것이 쟁점 평가손익을 통산하려는 취지라는 원고의 주장은 입법자의 의도를 합리적 근거 없이 추측하는
것에 불과하다.
⑦ 원고는, 교육세법 시행령이 2010. 2. 18.자 개정으로 이 사건 괄호 부분이 삭제된 이후 외환매매익에 외환평가손익을 포함하여 통산하는 것으로 과세실무가 형성
되었고, 2011. 7. 14. 대통령령 제23022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5호 소정 '외환'의 범위에 통화선도・스왑을 비롯한 외화파생상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으므로, 쟁점 평가손익 또한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포함되어 통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은행회계해설이 '외환차손익'과 '외환평가손익'을 구분하지 않고 '외환거래손익'이라는 하나의 명칭으로 손익계산서에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원고를 비롯한 금융・보험업자들이 외환평가익을 포함한 외환매매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외환평가익 통산에 관한 과세실무가 확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근거로 제시하는 질의회신〔교육세법 제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세 과세표준인 '외환매매익'이라 함은 과세기간 중 현물환, 선물환, 스와프금융 등 외환거래에서 발생하는 총 매출금액(또는 이익)에서 총매입금액(또는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세조22607-665, 1991. 5. 24.)〕은 약 20여 년 전의 것으로 평가손익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⑧ 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세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통상적인 수득세와 달리 수익금액 그 자체를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고(외형주의 과세원칙), 교육세법 제8조 제1항이 2015. 12. 29. 법률 제13620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과세기간을 법인세법의 사업연도와 달리 분기별로 정하고 있었는바, 원고가 지적하는 중복과세 등 과세의 불합리 문제는, 위와 같이 3개월마다 과세하는 기간과세 방식 하에서 수익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하면서도 이월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교육세법 과세체계에 내재된 한계로 인한 것일 뿐이다. 나아가 같은 과세기간에 같은 대상에 관하여 교육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각 분기별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일부 중복되는 것이라면 엄격한 의미의 중복과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⑨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는 2015. 2. 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되면서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의 범위에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을 '추가'함으로써 과세대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가)목의 파생상품등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른
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괄호 부분으로 덧붙였다. 원고는 위 시행령 개정이 확인적인 의미를 갖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2010. 2. 18.자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의 과세기간까지도 쟁점 평가손익이 통산되어야 한다고 하나, 원고의 주장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2015. 2. 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문언적 해석 범위를 벗어난다. 또한 쟁점 평가손익을 거래손익과 통산하지 않아 불합리가 발생한다 하여 통산 허용 규정이 명문으로 신설되기 이전에 이를 법률 해석만으로 해결하려 할 경우 그와 같은 해석의 소급 적용 한계가 불명확하여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 또한 원고는 2015. 2. 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이 파생상품등 거래손익의 통산을 규정하면서 쟁점 평가 손익 통산 부분을 괄호 안에 규정한 점에 비추어 쟁점 평가손익이 해석상 당연히 거래손익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위와 같은 입법 기술적・형식적 측면만으로 그 주장을 수긍하기는 어렵다.
⑩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1078 판결의 1심인 서울행정법원 2009. 9. 11. 선고 2009구합8212 판결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유가증권평가익을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있더라도, 유가증권평가익은 미실현이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고 구 교육세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30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4호가 유가증권평가익을 과세대상에서 삭제한 것은 그 불합리함을 인식하고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판결은 내부이익에 관한 규정이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되어 구체화되기 이전의 사안으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나) 2010. 2. 18.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 쟁점 평가손익을 거래손익으로 포함하여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사정들과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는 외환매매익 중에서도 외환평가익을 제외한 부분만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제2호는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
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가목)',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나목)',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다목)',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라목)'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교육세 과세표준 불산입 항목들은 예시적이 아니라 열거적인 사항인 점, ② 같은
항 제2호는 (가)목부터 (다)목, 그리고 (라)목으로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
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③ 같은 항 제2호 (가)목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중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쟁점 평가손익은 위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에는 해당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기 때문에 위 (가)목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④ 그럼에도 쟁점 평가손익을 같은 항 제2호 (라)목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중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만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입법자의 의도에 명백히 반하는 점, ⑤ 2008. 2. 22.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또한 쟁점 평가손익이 본질적으로 미실현손익이기는 하나 외환매매가 주업인 은행에 대해서는 달리 볼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된 것)에 대한 2010년 개정세법 해설에 의하면 제4조 제2항 제2호에 대하여 "내부이익은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속시기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서 교육세의 외형(수익)과세 특성상 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한 수익으로 변경하고, 대표적인 유형으로 자산평가익(미실현이익), 비용환입액 등과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형식적・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결국 교육세법의 입법자 또한 외형주의 과세원칙 아래 자산평가익 중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평가익만을 미실현이익으로 보고 있다고 여겨지는 점,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1078 판결은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점, ⑦ 원고와 같이 법인세 신고 당시 쟁점 평가손익을 인식하는 방법을 선택한 법인과 쟁점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 법인 사이에 결과적으로 불평등이 발생하기는 하나, 이는 파생상품의 평가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연도의 법인세에 위 평가손실을 반영하려는 목적 하에 원고가 쟁점 평가손익을 인식하는 방법을 선택한 이상 일부 과세기간에 원고의 예상과 달리 평가이익만 발생하여 교육세를 더 부담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 평가손익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라)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내부이익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