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8 2012고단7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2.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1. 9. 6.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4.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구룡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6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점, 음주무면허운전에 그치고 교통사고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