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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다217179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판시사항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사유가 없어진 후’의 의미 /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단순히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가 압류집행 무렵에 제1심이 공시송달에 기하여 진행된 뒤 그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9430 판결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서 제1심법원은 소장 부본 등의 소송서류가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자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 결정을 한 후 2018. 3. 28.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8. 4. 13.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2) 원고는 2018. 4. 24.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에 기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소속 집행관에게 피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임하였다.

(3) 집행관은 2018. 5. 3. 피고의 주소지에서 피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면서 피고에게 제1심 판결문에 기한 집행취지를 설명하고 위 물건들이 압류물임을 명확히 한 후 이를 피고에게 보관시켰으며, 압류물에 관한 주의사항을 안내문의 형태로 고지하였다.

(4) 피고는 2018. 6. 27.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원심은, 피고가 늦어도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실시된 2018. 5. 3.경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소송기록 열람 등을 통하여 제1심 소송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 그로부터 약 55일이 도과한 후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피고가 2018. 6. 14. 제1심법원을 방문하여 처음으로 이 사건 기록에 관한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피고가 그 이전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기록을 열람하거나 제1심판결 정본을 영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 판시와 같이 유체동산 압류집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위 압류집행 무렵에 제1심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넘어 제1심이 공시송달에 기하여 진행된 뒤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 압류집행 이전에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수차례 가압류를 한 사실이 있어 압류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만일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가 위 압류집행 당시에는 그 집행이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한 것인지 여부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을 여지가 많다.

따라서 피고 소유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피고가 소송기록 열람 등을 통하여 제1심 소송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심이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3533 판결 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추완항소가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