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사건][고집1981민,342]
사실상의 부부관계의 일상가사대리권을 유월한 표현대리
사실상의 부부사이에 있어서 일상가사대리권을 유월한 표현대리행위가 이루어진 사례
1980. 12. 23. 선고, 80다2077 판결 (판례카아드 12564호, 대법원판례집 28③민 247, 판결요지집 추록Ⅱ 민법 제827조(1) 63면, 법원공보 651호 13575면)
원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0,500,000원 및 위 돈 가운데 돈 2,000,000원에 대하여는 1979. 5. 9.부터 돈 5,500,000원에 대하여는 그달 22.부터, 돈 3,000,000원에 대하여는 그달 24.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먼저 원고가 직접 피고인에게 아니면 그 대리인인 소외 1에게 1979. 5. 8. 돈 2,000,000원을, 그달 21. 돈 5,500,000원을 그달 23. 돈 3,000,000원을, 이자는 각 월 4푼, 반환시기는 위 각 대여일로부터 1개월 뒤로 각 약정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피고가 위 주장의 차주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들어맞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2, 3의 각 일부증언, 원심시행의 각 기록검증결과의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2호증은 원심증인 소외 1, 4의 각 증언에 위 기록검증결과의 나머지 일부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1이 피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각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어 더 가릴것 없이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원고는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소외 1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증인 소외 2, 3의 위 각 나머지 일부증언, 위 증인 소외 1, 4,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 위 각 기록검증결과의 나머지 일부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1은 1968. 5.께 피고를 만나 진주시 신안동 (번지 생략) 피고 경영의 (상호 생략)농장에 딸린 집에서 그 부모의 승낙아래 동거하며 본처 소생의 자식 3명을 키우고 위 농장에 나가 묘목재배와 판매를 거들면서 실질적인 가정을 이루고 1974. 께 피고로부터 돈 10,000,000원을 받아 이를 돈놀이로 굴려 이자를 늘리고 계에 들어 나오는 돈으로 집안살림을 꾸려 왔으며 피고가 1978. 1. 27. 피고 소유의 진주시 초전동 (지번 생략) 전 300평등 전 2,320평을 소외 6에게 매도함에 즈음하여 나머지 대금의 영수와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신청을 함에 있어 피고를 데리고 1978. 5. 12. 소외 7로부터, 1979. 1. 16. 소외 8로부터 돈 10,000,000원을, 피고의 이름으로 각 차용함에 있어 그 담보로 피고 발행의 각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위 소비대차원리금이나 계금을 받으러 다님에 있어 거의 피고 운전의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등 대외적으로도 피고와 부부로 행세하여 왔는데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아는 원고의 처 소외 3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 본처를 위하여 진주시 계동 26 상봉연립주택 1동을 마련하려고 피고의 위임이 없었음에도 피고의 대리인으로 가장하여 소외 3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1979. 5. 8. 돈 2,000,000원을, 그달 21. 돈 5,500,000원을, 그달 23. 돈 3,000,000원을 이자는 각 월 4푼, 반환시기는 위 각 대여일부터 1개월뒤로 약정차용하고 그 각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또는 그 채권증서로서 위 집에 있던 피고의 인장을 임의 날인하여 위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2호증을 각 작성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일상가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상호대리권이 인정되어 왔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소외 1에게도 피고의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소외 1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그 권한을 넘어 위 차용행위에 이르렀으나 위와 같이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원고로서는 소외 1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본인인 피고는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다2077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모두 돈 1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각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위 돈가운데 돈 2,000,000원에 대하여는 1979. 5. 9.부터, 돈 5,500,000원에 대하여는 그달 22.부터, 돈 3,000,000원에 대하여는 그달 24.부터 각 완제일까지 당시의 이자제한법 소정의 연 2할 5푼율에 따른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으니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를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도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를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