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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0 2017고단201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일자 불상 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E로부터 ‘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형님 명의로 등기하게 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포항시 북구 G 대 645㎡ 토지, G 철근 콘크리트 2 층 다가구주택 (8 가구), H 대 23㎡ 토지, I 대 649㎡ 토지, I 철근 콘크리트구조 2 층 다가구주택 (8 가구), J 대 22㎡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 신탁 약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20. 경 위 각 건물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위 각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각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와의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각 등기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 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 증거는 아래 나. 항 이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증인

E의 법정 진술 일부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중 E 진술부분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자료 관련) 및 첨부서류( 증거 목록 순번 22 내지 77)

나. ① 증인 E의 법정 진술( 일부) 은 E의 이 사건에서의 지위, E가 경찰에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K으로부터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고서는 이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을뿐더러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등, 그 진술이 진실인지 믿기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