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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2.21 2016고단11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1. 17. 04:00경 김해시 C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벤츠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7. 16:2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모텔 1층 로비에서, 손가방 안에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67g(증 제1호), 투명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42g(증 제2호)을 보관하고, 같은 모텔 주차장에 주차한 위 벤츠 승용차 안에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g(증 제7호)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1.39g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한 위 벤츠 승용차 안에 투명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 약 0.04g(증 제8호)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결과회보서(A 소변), 감정결과회보서(A 소지 필로폰 등),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의 각 현존

1. 검거현장 사진, 소변검사 결과 및 소변, 모발 봉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4호 가목(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