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8.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 02:4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단속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목록 및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2%로 상당히 높은 점, 운전을 하다가 잠이 들 정도로 상당히 만취했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