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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77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8. 20:50경 인천 남동구 B, C동 앞 노상에서, 취객이 소란행위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칼로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E에게 달려들며 주먹질을 하고 발로 E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범행 관련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D지구대로 이동한 후 여전히 술에 취한 채로 “내가 나오면 너네들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 내가 너는 반드시 죽인다.”라고 소리치고 지구대 벽면에 머리를 들이박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및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