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15 2015가단1125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06,995,025원 및 그중 190,000,000원에 대하여 2011. 9. 2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06,995,025원 및 그중 190,000,000원에 대하여 2011. 9. 29.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