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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323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09:3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외부 음식을 편의점 내에서 데우려고 하다가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44세 )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사건 발생장소 CCTV 영상 녹화자료

1. CCTV 동영상 CD 재생 ㆍ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