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1256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벌금 50만 원을 받아 그 판결이 2013. 12. 5. 확정된 자인바, 2013. 8. 31. 12:05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95-4에 있는 과선교 아래에서 B지구대 순11호 순찰차인 63러9864호 아반떼 승용차를 보고 태워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위 순찰차의 보조석 뒷문을 발로 1회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우측 사이드 미러를 발로 1회 걷어 차 꺾이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순찰차 손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