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088 | 양도 | 1992-07-28
국심1992서2088 (1992.07.28)
양도
기각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에 아무런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소재 OOOO OO OOOO(대지 430㎡중 37㎡, 건물 43.89㎡)을 88.11.28 취득하여, 90.3.31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12.16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6,726,840원 및 동 방위세 1,345,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2.6 심사청구를 거쳐 92.5.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88.11.28 39,500,000원에 취득하여 90.3.31 4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경우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 전시법령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어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위 부동산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