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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8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6. 11:2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추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