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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0.15 2013고정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타우너엘피지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9. 18:13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풍미정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성주공아파트 사거리까지 약 500m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