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52066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179,419원 및 그중 46,182,318원에 대하여 2020. 7.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7,179,419원 및 그중 46,182,318원에 대하여 2020. 7.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