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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구지방법원 2012. 01. 11. 선고 2011구합2141 판결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구1633 (2011.07.14)

제목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됨

요지

토지 보유기간 중 상당 기간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말을 이용하여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직장을 다니지 않은 기간이 8년 이상인 점, 주민들이 경작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토지 양도 이후에도 양수인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경작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1구합21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오DD

피고

경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2. 7.

판결선고

2012. 1. 11.

주문

1. 피고가 2010.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4,579,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7. 7. 포항시 남구 장기면 OO리 000 답 2,7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9. 10. 19. 방AA, 황BB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2. 31.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원고는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0.12.27.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 조 제1항에 의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없다고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1,546,830원을 부과하였다가, 이후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임에도 비사업용 토지로 잘못 인정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세액에서 16,967,010원을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2010. 12. 1.자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세액 24,579,82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3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원고가 실제로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1979년부터 2006년까지 울산광역시 소재 CC석유화학 주식회사에 근무하였고, 원고의 주소지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0Km 넘게 떨어져 있으며, 원고의 모인 엄DD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l항, 제4항, 제1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그에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직접 경작'이란 양도 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 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나. 원고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나 그에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한 사실 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본다.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E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원고는 1976. 1.경까지는 경북 영일군 지행면 OO리 000에서, 1976. 1.경부터 2003.5. 31.까지는 울산광역시 남구 일대에서, 2003. 5. 31.부터 현재까지는 경주시 O동 000-0에서 거주하였는데, 경주시 O동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까지의 거리는 약 48 kin, 울산광역시 남구 일대로부터 이 사건 토지까지의 거리는 약 60 kin로서 자동차로 걸리는 시간은 1시간 이하이다.

(2)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답이고, 면적은 2,727㎡(약 825평, 약 다섯 마지기)로서

농기계를 사용하면 연간 농작업일수는 10여일이므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농기계

를 사용하여 혼자 경작할 수 있다.

(3) 원고는 1979. 5. 7. CC석유화학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6. 10. 31.

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 중 상당 기간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말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보유기간 중 직장에 다니지 아니하는 기간(1973. 7. 7.부터 1979.5. 6.까지, 2006. 11. 1.부터 2009. 10. 19.까지 )이 8년 이상이다.

(4) 이 사건 토지가 있는 포항시 남구 장기면 OO리 소재 주민들 6명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5) 농약판매상 김DD는 원고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농약을 구입하였다는 확인서를, 모종판매상 정FF는 원고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모종자를 구입하였다는 확인서를, 암반 관정시설 관리위원 이EE는 원고가 암반 관정시설이 만들어진 2001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농업용수를 공급받았다는 확인서를, HHH농업협동조합은 원고에게 2008. 9. 14.부터 2010.9. 17.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16개의 비료를 공급하였다는 확인서를 각 작성하였다. 이EE와 오FF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2-3회 경운기를 빌려주었고, 오GG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2회 트랙터를 삯갈이 주었으며, 오GG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회 이앙기를 빌려주었다는 확인서를 각 작성하였다.

(6)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이후에도 양수인들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경작을 계속하고 있다.

(7) 원고의 모 엄DD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신청하여 지급받았으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논농업 자체의 보호와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등을 주된 입법 목적으로 하여 '직접 경작'을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