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를 제외한 나머 지...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가합2177(본소), 2011가합5753(반소)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2. 8. 17.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각 일부씩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위 판결의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2012나5000(본소), 2012나5017(반소) 사건에서, 광주고등법원은 2013. 8. 28.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정본은 2013. 9. 2.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의 상고로 진행된 대법원 2013다74578(본소), 2013다74585(반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2013. 12. 12.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 주장의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
가. 채증법칙 위반 및 부당재판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었음에도 재심대상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오인의 재판을 하였다. 또한, 담당 재판부의 재판장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자신의 절친한 친구임에도 회피를 하지 않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배척하는 등 부당한 재판을 하였다. 2) 판단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부당재판의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가 한정적으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