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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0 2015고정171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삼십만)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십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15:1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병원 맞은편 주차장내에서 피해자 E(32세, 여)의 차량을 빼달라고 전화를 하였는데 늦게 내려왔다는 이유로 서로간에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부위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한차례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F 진술서

1. 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 현장상황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