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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6.30 2015나1352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전액 정부 출자로 설립되었던 한국전기통신공사는 1997. 10. 1. 한국전기통신공사법 부칙(1997. 8. 28., 제5387호) 제2조 제1항에 따라 상법상 주식회사로 전환되었다가 2002년경 피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고 한다

). 2)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은 구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2003. 7. 29.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부칙(법률 제6956호, 2003. 7. 29., 이하 같다

) 제2조에 따라 2004. 1. 1. 폐지된 것]에 따라 설립되었다가 2004. 1. 1.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 법인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4. 1. 1. 시행된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같은 날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부칙 제6조에 따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자산과 권리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승계 전후를 불문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고 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의 관리청인 국토교통부(당시는 건설교통부였으나 2008. 2. 29.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그 권한이 국토해양부로 승계되었고, 현재는 국토교통부로 승계되었다. 이하 ‘국토교통부’라고 한다.) 장관을 대행하여 철도시설 건설사업의 집행 등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통신유도대책 공사 시행 경위 1)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은 1992. 6.경 시작되었는데, 위 사업 착수 당시 고속철도를 운행할 때 나타나는 전자기 유도 현상에 따라 전철이 통과하는 철로 주변의 통신회선에 잡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 이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적정한 유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3년경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용역을 주어 ‘유도전압예측계산 프로그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