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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0 2016나20441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원고의 거듭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인다.

2. 덧붙이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D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소송(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과, 원고가 B을 대위하여 선행소송의 판결확정 이후에 피고 명의로 마쳐진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당사자와 소송물이 서로 다르고, 이 사건 매매예약의 완결이 선행소송의 변론종결 이전에 이루어져 원고는 변론종결 전의 승계인에 해당하므로,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선행소송의 변론종결 전인 1978. 2. 3. 서울 강동구 C 임야 2,386㎡(이하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쳐 놓았으므로, 만약 원고가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고 자신이 C 토지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면, 원고는 B이 피고를 상대로 C 토지에서 등록전환된 D 토지의 소유권확인을 구한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변론종결 전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대법원 1970. 7. 28. 선고 69다2227 판결 참조). 그러나 원고가 C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소유자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을 뿐 아니라,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피고에 대한 청구원인이 원고가 B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해 B의 피고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D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