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3.01.17 2012고합25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 선거구의 F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G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 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12.경 H와 함께 G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A은 H와 피고인 B에게 필요한 자금 및 사람 등을 지원하고, H와 피고인 B는 G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H와 피고인 B는 2011. 12.경 I에 있는 H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자신들의 지인 K, L, M 등 30여 명에게 2011. 12.경부터 2012. 4. 10.경까지 사이에 위 선거구 내의 유권자들 중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 대한 소위 ‘지인명단’을 작성하게 한 다음, 위 지인 30여 명으로 하여금 그 지인들을 상대로,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통하여 G에 대한 홍보를 하고, 여론조사에 대비하여 집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휴대전화기로 받을 수 있도록 착신신청을 하며, F정당 당내경선에서 선거인단으로 등록하여 G에게 투표를 하고, 본 선거에서도 G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게 하였다.

이에 위 지인 30여 명은 H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2011. 12.경부터 2012. 4. 10.경까지 사이에 지인명단을 작성하여 그 지인들을 상대로 G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다음 H나 피고인 B에게 지인명단을 건네주고, H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