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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8 2016나201608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신용계 업무, 신용부금 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 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영위하는 상호저축은행이다. 2)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3)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

)는 주택건설업, 공동주택건설시행 대행업,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5. 10. 14. 폐업하였다. 나. 솔로몬저축은행의 O에 대한 채권 1) O은 2006년초부터 서울 종로구 P 일대 64필지 10,146.076㎡ 지상에 지하 7층, 지상 20층, 연면적 112,386.74㎡ 규모의 대형주상복합 건축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2) 솔로몬저축은행은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호남솔로몬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미래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대영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영풍상호저축은행과 함께 O에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사업부지 매수를 위한 매매계약금 대출{브리지론(bridge loan)}을 실행하기로 결정하고, 2006. 7. 31. 금리 연 12%, 수수료 20%를 선취한 후 사업부지 매수를 위한 계약금 지급 등을 위하여 80억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 시행자금 명목으로 O에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21억 원을 대출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대출원금 중 47억 7,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변제받지 못하였다. [표 1] (단위 원 순번 대출일 보증인 만기일 대출액 대출잔액 1 2006. 7. 31. Q 주식회사, R, S, T, U 2007. 7. 31. 8,000,000,000 674,000,000 2 2006. 9. 6. 2007. 7. 31. 2,400,000,000 2,400,000,000 3 2007. 7. 25. 2007. 8. 25. 1,7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