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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97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9. 05:22경부터 같은날 05:27경 사이 양산시 B에 있는 C 카운터 내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뒤 현금을 모아 둔 보관함 내 현금 5만원권 7매, 일만원권 118매, 일천원권 2매 등 도합 1,532,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