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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1216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4차전4818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