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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나634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8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나.

항 기재 사고가 발생한 도로인 국도 39호선의 관리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7. 5. 6. 14:50경 경기 양주시 장흥면 39번 국도 우회로의 장흥터널 인근 500m 지점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갓길에 임시 방호벽으로 설치된 플라스틱 드럼통이 강한 바람에 날려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원고 차량 운전석 쪽 헤드라이트 등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13. 원고 차량 수리비로 612,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62026 판결 등 참조). 한편,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