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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1대법원 1984. 3. 15.자 84마20 전원합의체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집32(2)민,11;공1984.5.15.(728),689]

판시사항

요건불비의 공시송달의 효력

판결요지

판사의 공시송달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한 이상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공시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판사의 공시송달 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한 이상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62.4.26. 자 4294민항681 결정 ; 1969.1.13. 자 68사116 결정 ; 1969.11.25. 선고 69다1456 판결 ; 1979.10.10. 선고 79다1399 판결 참조) 이와 저촉되는 당원 1969.2.19. 자 68마1721 결정 은 이를 폐기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경매기일 통지를 경매법원 판사의 공시송달 명령에 의하여 재항고인에게 송달한 사실은 원심이 확정한 바이니 설사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경매기일의 통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하에 원심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일규 김중서 정태균 강우영 이성렬 전상석 이정우 윤일영 김덕주 신정철 이회창 오성환

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83.12.17.자 83라98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