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3. 15.자 84마20 전원합의체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집32(2)민,11;공1984.5.15.(728),689]
판시사항
요건불비의 공시송달의 효력
판결요지
판사의 공시송달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한 이상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공시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9조 , 제180조 , 제181조
참조판례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판사의 공시송달 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한 이상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62.4.26. 자 4294민항681 결정 ; 1969.1.13. 자 68사116 결정 ; 1969.11.25. 선고 69다1456 판결 ; 1979.10.10. 선고 79다1399 판결 참조) 이와 저촉되는 당원 1969.2.19. 자 68마1721 결정 은 이를 폐기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경매기일 통지를 경매법원 판사의 공시송달 명령에 의하여 재항고인에게 송달한 사실은 원심이 확정한 바이니 설사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경매기일의 통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하에 원심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