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13240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849,994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취하).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849,994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취하).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