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3.19 2018가단3179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형물 제작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1. 13. 부산 사하구 B 및 C 일원에 D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입찰공고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D

나. 위치: B 및 C 일원, 테마거리 조성 L=2,600m, B=2m~15m

다. 사업내용: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B로 유도하고자 함에 있어 창의성, 전문성, 기술성 등의 독창적인 디자인이 반영된 시설을 제작설치 - 먹거리문화공간, 상징조형물 설치, 쉼터 및 운동기구, 어구창고 및 펌프장외관개선, 주민편의시설(파고라, 의자 등), 막구조 등 다목적 공판장 제작 설치 및 추가 제안 사항 등

라. 사업예산: 99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사업기간: 6개월

바. 공고기간: 2017. 1. 13.(금) ~ 2017. 2. 28.(화)

자. 제안서 제출 - 제출일시: 2017. 2. 28.(화) 09:00 ~ 17:00

차. 제안서 심사위원회 - 개최일시: 2017. 3. 7.(화) 예정

2.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에 의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70점 이상 고득점업체 순으로 협상절차를 거쳐 낙찰자 선정(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 70점 이상자가 없을 때는 재공고 입찰에 의할 수 있음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

다.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은 첨부된 평가표 및 기준에 의함

라. 세부내용은 첨부된 제안요청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