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21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1. 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2. 10:35경 수원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2. 10.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0. 16:41경 수원 팔달구 G호텔 앞 도로에서 같은 구 H에 있는 I 동수원점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범죄인지
1. 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