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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10741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8.부터 2019. 4. 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