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9788 판결
토지 양도가액이 1,050백만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73359(2015.07.24)
제목
토지 양도가액이 1,050백만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매매가액은 1,050백만원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대금 명목이외로 수수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사건
2015두497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5. 12.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