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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9788 판결

토지 양도가액이 1,050백만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73359(2015.07.24)

제목

토지 양도가액이 1,050백만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매매가액은 1,050백만원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대금 명목이외로 수수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사건

2015두497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5. 12.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