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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8 2020가단209505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20. 2.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