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3. 15:00경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351번길 14에 있는 솔밭공원 앞 사거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도로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B(여, 50세) 소유의 C 차량으로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보닛과 차량 유리창을 수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발로 위 차량 운전석 쪽 문과 위 차량 번호판을 걷어차 위 차량 문과 번호판을 찌그러트려 수리비 385,9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 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피고인의 관련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 정도가 무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반성의 기회 없이 다시금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