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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31 2015노2092

관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네이버 카페에 게시한 글의 내용이 D의 법정 진술과 기본적으로 상당히 일치하는 점, 피고인과 망 C이 홍 콩에서 매수한 시계는 고가의 시계이므로 위 시계를 연락처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여행사 가이드인 D에게 보내

달라고 하거나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가 반송된 이후 이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미화 400 달러를 초과하는 시계를 갖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망 C과 부부이다.

해외 여행자는 입국 시 외국에서 취득한 물품으로서 미화 400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모두 세관에 자진 신고하고 해당 세금을 납부한 후 반입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2. 26.부터 2011. 12. 29.까지 홍 콩을 여행한 후, 2011. 12. 29. 인천 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동 규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망 C과 상호 공모하여 세관에 걸리지 않기 위해 직접 차고 들어오는 수법으로, 홍 콩에서 구입한 까 르 띠에 남녀 손목시계 2개, 각 한화 4,350,963원과 3,155,157원 상당, 도합 물품 원가 한화 7,506,120원 상당( 시가 12,985,813원 상당) 을 세관에 신고 없이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중 ① 네이버 카페 게시 글( 수사기록 31 쪽, 101 쪽, 136 쪽) 은 피고인이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고, 달리 그 글이 피고인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13조 제 1 항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고, ② D의 자필 진술서( 수사기록 165 쪽, 피고인과 C이 한국에서 짝 퉁 까 르 띠에 시계를 차고 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