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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3가합52269

예치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융계약 ⑴ 원고는 2007. 8. 초경 평소 거래하던 피고 은행 B지점의 부지점장 C과 사이에 5억 원을 출연하여 피고가 마련한 금융상품에 가입하기로 하고, 2007. 8. 8. 자신의 직원 D을 통해 C에게 자신의 통장과 도장을 건네주어, C으로 하여금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새로 개설된 위 금융상품 계좌로 5억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⑵ C은 같은 날 원고가 피고에게 5억 원을 신탁하는 내용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원본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금융상품이었다.

⑶ 이때 C은 계약서의 위탁자란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고객이 신탁상품 가입 전에 은행직원으로부터 신탁상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신탁상품 고객상담 확인서’ 역시 자신이 작성한 다음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C은 특히 위 확인서 중 ‘신탁재산 운용보고서 통지를 원하십니까 ’라는 항목에 관하여는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아니오’란에 동그라미를 쳤다.

⑷ C은 이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한 후 D에게 그 통장만을 교부하고, 계약서나 상품설명서는 교부하지 않았다.

원고가 훗날 분실을 이유로 재발급받은 통장을 보면, 그 표지에는 ‘저축성통장’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표지를 열면 첫 장에는 계좌번호 아래 예금과목란에 ‘특정금전신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입출금내역이 기재되는 다음 장 서두에는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실적배당상품은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배당이 달라질 수 있으며 원본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