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4고단87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6. 29. 22:00경 부산 서구 C대교 부근 ‘D’모텔 앞 길에서 E에게 추후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5그램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고,

2. 2014. 7. 2. 22:0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위 필로폰 0.5그램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함께 투숙한 친구인 H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고,

3.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4. 2014. 7. 3. 10:00경 위 ‘G’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H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고,

5. 2014. 7. 5. 20:00경 위 ‘D’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6. 2014. 7. 9. 23:00경 부산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