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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9 2018나311126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16,000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비거주용 부동산 관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대구 달서구 C 지상 일반철골구조 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5. 7. 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와 건물 관리를 위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3.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임인을 피고로 하고, 수임인을 원고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3조(관리책임과 보고의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의 변동 등 관리보존 및 경영상의 변동사항이 있을 시 이를 즉시 피고에게 보고하고 건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관리비의 징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등에 따른 건물관리비를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아 건물관리 및 유지보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가 승낙하고, 원고는 건물 관리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의 부담) 이 사건 건물의 경영관리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단, 공용으로 사용되는 전기, 수도, 가스, 전화사용에 따른 비용은 원고가 징수하는 관리비로 부담한다.

제8조(계약의 기간)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위탁관리 운영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단, 계약의 만료일 3개월 이전에 계약해지에 대한 쌍방의 합의가 없을 때에는 자동 연임(‘연장’의 오기로 보인다) 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원고가 이 사건 계약 각 조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거나 기타 원고의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하여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