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7. 27. 선고 2018두45220 판결
(심리불속행)1세대1주택 감면규정상 주택은 실제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8-누-17 (2018.05.09)
제목
(심리불속행)1세대1주택 감면규정상 주택은 실제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요지
(원심 요지)1세대1주택 비과세감면에 있어 주택은 주거용에 적합한 시설등을 갖추고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가능하면 주택으로 인정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7. 2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