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부과및집행처분취소
2014구합5101 이행강제금부과 및 집행처분취소
A 아파트제1단지입주자대표회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 5. 22.
2014. 6. 26.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3.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1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3. 원고와 하나은행 사이의 거래 중인 예금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11. 5. 16.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1. 5. 16.부터 2013. 5. 15.까지, 직무 관리사무소장, 임금 연봉 3,600만 원(기본급, 상여금, 식대보조비 포함한 포괄임금)으로 하고 기타 근로조건은 원고의 관리규약 등에 의하고 위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며 취업규칙을 준수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원고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18. B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의에 의한 업무태만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B을 면직하기로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2. 5. 19. 및 같은 달 21일 B에게 면직통보를 하였다(이하 '1차 면직'이라 한다).
다. B은 2012. 6. 11. 1차 면직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2. 8. 9. 1차 면직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B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8. 16. 이 사건 구제명령을 송달받은 후 2012. 9. 12. 같은 날짜로 B이 복직된다는 내용의 복직명령서를 작성하였고, 2012. 9. 12. 및 같은 달 14일 B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으로 합계 12,173,730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2. 9. 14. B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아파트 도장공사 등에 있어 감독소홀 등의 이유로 B을 다시 면직하기로 의결하고, 2012. 9. 18. B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다(이하 '2차 면직'이라 한다).
바. 피고는 2013. 1. 28. 원고에 대하여 '2차 면직에 대한 B의 부당해고구제 신청사건에서 원고가 B의 사법상 근로자 지위를 복원시킨 사실이 없다고 자인하였고, 2012. 9. 12.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을 뿐 구제명령을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피고는 2013. 5, 30. '1차 처분 이후에도 원고가 피고의 구제명령 중 B에 대한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1,200만 원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이하 '2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피고는 2013. 12. 13. '2차 처분 이후에도 원고가 구제명령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일(2013. 5. 15.)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후 원고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4. 2. 13. 원고가 하나은행과 거래 중인 예금에 대한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자. 한편, 원고는 1차 처분과 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행 정법원(2013 구합4064)은 2013. 8. 29. 1차 처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2차 처분에 대하여는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계약이 2013. 5. 15.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이상 원고에게 B을 원직복직시켜야 할 공법상 의무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유지된다고 볼 수 없고, 2차 처분이 발령된 2013. 5. 30.에도 B을 원직복직시 켜야 할 공법상 의무가 유지됨을 전제로 한 2차 처분은 위법하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2013누47445)은 2013. 12. 12. 항소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4두35027)은 2014. 4. 2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6호증, 을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그에 후행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도 위법하다.
(1) 이 사건 구제명령의 위법관리사무소장에게 주택법상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원고의 사용종속성 정도가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B은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면직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판단할 권한이 없다. 가사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관리사무소장의 광범위한 권한과 사용종속의 정도가 완화된 점, 관리사무소장의 배신행위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무너져 고용관계를 유지하도록 강요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완화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부분을 간과한 이 사건 구제명령은 중대 명백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위법가 원고는 2012. 9. 12. B에 대한 복직명령을 발령하면서 같은 달 14일까지 해 고기간(1차 면직 후 2012. 9. 12.까지)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전액 지급하였기 때문에 이행기한 내에 이 사건 구제명령을 전부 이행하였다.나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사유는 '원고가 B의 근로계약 만료일(2013. 5. 15.)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미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구제명령의 주문은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B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것이지 장래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이 사건 구제명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장래의 의무이행을 강요하고 그 의무 미이행을 처분사유로 한 것으로 중대 · 명백한 위법이 있다.
(3) 이 사건 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위법이 사건 구제명령의 불이행을 처분사유로 한 2차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에 반하여 다시 이 사건 구제명령의 불이행을 처분사유로 한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재량권의 일탈·남용
가사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구제명령의 내용은 B의 원직복직과 미지급임금의 지급으로, 원직복직은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로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고, 원고는 이미 미지급임금 중상당 부분을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한도액 1/2을 부과한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과도한 제재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구제명령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은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취업규칙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점, ② B은 1년 동안 관리사무소장의 직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포괄임금으로 3,600만 원의 정액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위 급여는 원고가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B의 근무장소가 A아파트 제1단지 관리사무소로 정해져 있고 근무시간도 정해져 있는 점, ④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자의 범위에 사업경영담당자를 포함시킨 것은 노동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서 근로기준법 조항의 준수의무자로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B은 원고로부터 구체적 ·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받는 원고의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주택법에서 관리사무소장에게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B이 원고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B의 고용계약상 특수성은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에 관한 것이고, 신뢰관계 존속여부는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요소로 참작하면 충분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B이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1차 면직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구제명령은 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구제명령은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B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구제명령 중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란 B을 원직에 복직시킨 것을 전제로 해고기간 동안(원직복직시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원직복직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라면 원직복직의 구제명령을 이행할 때까지의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9. 12.자로 B에 대한 복직명령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B에게 송달하거나 교부하지 아니한 사이에 2차 면직을 한 사실, 원고는 2012. 9. 12.까지의 임금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의 내용인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직복직이 되지 않은 이상 해고상태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B에게 2012. 9. 12.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3. 5. 15. 근로계약기 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B의 원직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발령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B을 원직복직시켜야 할 공법상 의무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유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원고가 B과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B에게 2012. 9. 12. 이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할 수 없게 된 2013. 5. 15.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존속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명령을 모두 이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구제명령은 원직복직명령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의무의 이행기한을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였으나, 이는 이행의무의 범위를 정한 것이 아니라 이행기한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그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기간 동안의 장래의 임금 지급의무도 이 사건 구제명령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처분사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판결의 내용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처분사유로 명시하여 2차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판결의 내용은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계약이 2013. 5. 15.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이상 원고에게 B을 원직복직시켜야 할 공법상 의무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유지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직복직명령의 미이행을 처분사유로 한 2차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이지, 이 사건 구제명령의 중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미지급 부분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이 이 사건 판결의 내용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이 2012. 9. 15.까지임에도 원고가 장기간 동안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이에 B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원직복직 명령의 공법상 의무가 소멸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의 미이행으로 1차 처분을 받고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미지급한 점, ③ 비록 2차 처분이 취소되었으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은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위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 액수를 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원고의 위반행위의 동기, 귀책 정도, 구제명령이행을 위한 노력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압류처분도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형식
판사정지영
판사윤진규